지난 2월 4일 밤 10시경 장군면 하봉리에서 사고부상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 씨는 당시 신고자인 B 씨에게 구급차량이 병원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구급대원 A 씨는 가슴찰과상 및 손가락 인대 부상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폭행을 한 B 씨는 ‘소방기본법 제 16조 제 2항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구급활동 방해’로 간주하고, 소방법규에 따라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급활동 중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현장 활동 구급대원의 정신· 신체적 스트레스에 따른 고품질 구급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종소방본부는 방호구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폭행대응 전담반(특별사법경찰)을 구성, 구급차량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폭행사건 발생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법적대응 등 적극적 대처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소속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 대응 메뉴 얼 교육을 통해 폭행피해를 원천 방지하고, 최근 재. 개정된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