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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완충녹지해제 특혜 논란

주민들 “고추건조장 사업 부당한 행정… 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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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27 19:25
  • 기자명 By. 고종팔 기자

<속보>청주시가 도시계획법상, 녹지확보, 난개발 및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녹지 지역을 2002년 청주시 전역의 4차선 이상인 도로에 완충녹지 지역을 지정고시 했다. 이에 완충녹지 지역에 해당 주민들은 10여년이상 재산상 사유재산 침해로 각종개발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92 번지외 3필지 일원에 청주광역권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피해지역주민 지원금으로 고추건조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가 완충녹지해제 이전 대체 관련해 기존의 해제된곳은 개인사유지로 토지소유권자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로 완충녹지해제 관련해 청주시는 공고 등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완충녹지해제 절차를 성급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특혜를 줬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주민 S모씨에 따르면 “완충녹지해제에 대해 청주시 도시계획과 L모과장에게 개인 사유 재산권침해와 청주시 완충녹지지역의 형평성문제를 제기 했으나 L과장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공고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불성실한 태도와 언성으로 고추건조장 사업시행자인 휴암농산에 당연히 특혜를 줬다”고 전했다.

이에 휴암농산 대표인 P모씨(81)는 청주시장과 도시계획관련 간부 직원들이 완충녹지를 검토해 해제 시켜 주기로 했다며 토목 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들여 완충녹지해제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92-1번지에 폭6m길이 약 70m 의 완충녹지해제 및 대체이전 도로개설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92번지 일원은 자연취락지구로 주민생할불편을 해소하며 공동의 목적사업으로 완충녹지지역을 이전 대체하는 것으로 청주시가 공익과 공동에 대해 정학한 판단과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청주시 전역의 완충녹지역의 피해주민들과 형평성이 제기 되는 것으로 이와같이 완충녹지역에 주민공동 사업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만 하면 청주시는 완충녹지지역을 해제 해줄 것인지 해명이 요구 되고 있다.

청주광역권소각장 주민협위회는 청주시에서 1일 200톤(t)쓰레기처리시설 규모의 제2기 쓰레기소각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지역주민 지원금 4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청주시흥덕구 휴암동은 세대별로 전체 12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고추건조장 토지매입비 12억원 건축비 및 기계설비 토목설계용역비 대표자 급여 등 운영비로 22억원을 과다 책정해 고추건조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흥덕구 휴암동 S씨 등 일부의 주민들은 고추건조장 사업과 관련해 완충녹지해제 형평성을 벗어나 특혜로 청주시의 부당한 행정 편의 주의에 대해 기자회견 등 법적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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