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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공소장 파장 ‘일파만파’

검찰, 검사 서명 이어 간인도 일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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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29 19:03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과정서 작성된 검찰의 하자 있는 공소장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전고검과 대전법원,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0일 청주지검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생략돼 기소의 효력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추완이 완료되지 못했다.

또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4장으로 구성된 이 공소장의 일부에는 간인이 찍혀 있고 일부는 생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생략됐고 이 부분은 추완을 완료했다. 하지만 간인은 아직 추완이 안된 상태다.

문제는 4장 중 1~2페이지에는 검사의 간인이 이뤄졌고 3~4페이지에 간인이 생략됐다는 것으로 이는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간인을 찍다 중간에 그만뒀다는 의미다.

4장에 불과한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중간에 간인 작업을 중단하고 마지막 장 서명날인도 생략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4장 중 일부는 간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뒷부분이 생략된 것에 대한 이유는 감찰에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은 재판 당사자와 함께 법원에 제출되고 피고 등에 송달되는 공소장에는 간인 생략 등의 하자가 있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기소의 효력이 원천무효가 된다.

정형화된 작업이고 기본과정인 간인 및 서명작업에서 간인을 하다 중간에 중단한 사유, 마지막 서명 누락이유가 큰 의문으로 남게 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검사는 간인의 경우에는 모두 찍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에게 원본이 전달되고 정작 재판정에 부본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고 재판중간에 공소장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 경우도 기소의 효력이 무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특히 원본을 복사했다면 원본과 부본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사고는 설득력도 없다.

더욱이 기소를 맡았던 청주지검에서는 앞 부분에 검사의 기명이 나오고 공소장에 간인이 찍혀 기소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간인도 일부 누락된 것이 밝혀져 기소 및 1심 재판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검찰은 “검사스타일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원본과 부본을 함께 출력해 작업을 하거나 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본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원·부본은 동일하다”며 “대검 감찰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우리는 기소한 청 입장에서 흠결있는 소송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입장과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측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 간인의 추완은 곧 이뤄질 예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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