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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폐 유리솜 인체에 무해물질 주장, 믿을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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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29 20:1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조경현 제천·단양 주재

유리솜(유리섬유) 방치에 대한 논란속에 일반 폐기물로 속해 있는 유리솜의 인체 유·무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기자는 지난 9일 제천시 하소동 LH공사 현장에서 건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인 유리솜 처리 논란에 대한 기사를 톨해 건축폐기물과 섞여 인도에 방치된 유리솜이 인체에 들어갈 경우 생명에 큰 지장을 줄수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한 유리솜 관련 단체가 “유리솜은 인체에 전혀 피해를 주는 제품이 아니며 실험 결과 등에도 그렇게 나와있다”며 기사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강 취재 결과 유해성 물질로 구분이 된것은 아니지만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틀린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에 의하면 유리솜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로 명시 돼 있으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 화학물질 및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란 사업주는 유해인자(유리솜 외)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부터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고있다.

또한 유리솜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중 분진 6종내에 포함돼 관리되고있으며 노출기준은 5㎎/㎥으로 규정하고있다.

이는 곧 유해물질로 구분 돼 있지는 않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관계자는 “분진으로 구분된 유리솜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MSDS (Materi al safety data sheet)자료에도 게재된것이있다”며 “특별한 호흡기 흡입 피해 유형은 없지만 타 분진처럼 장시간 흡입시 피해는 있을것으로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MSDS에 올라온 피해 사례를 보면 유리솜은 자극성 물질로 유해성은 다소 낮지만 피부와 눈에 자극을 주어 유해성으로 분류 돼 있다고 적고있다.

현재까지 유리솜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인 석탄 분진과 석회석 분진을 장시간 흡입할 경우 생명에도 지장을 주듯이 유리솜 역시 장시간 노출이나 흡입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런데도 기자가 모든 시민들에게 유리솜의 유해 가능성을 알리고 건설업체로부터 안전한 처리를 요구한 보도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해온 이 단체의 깊은 심중은 이해가 안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도하는 기자들의 기사내용을 정정, 삭제 요구 하기에 앞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국민이 믿고 그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경현 제천·단양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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