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시내중심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미용업소 57곳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의료행위 및 유사의료 해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업소들은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손·발톱 손질, 피부미용 등 버젓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서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1곳, 유성구 1곳 등으로 나타났다.
미용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합 및 일반, 피부 등의 자격을 취득해 면허증을 교부받아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해야한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