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 5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5일까지이다.
유영배기자 dailycc@dailycc.net
병무청은 지난 5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5일까지이다.
유영배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