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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공무원과 몰래 짜고…

담합 성행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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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09 18:58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 경쟁에서 업체와 공무원간 담합이 성행해 공정거래를 해칠뿐 아니라 국고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담합은 입찰 참여를 제안 받은 업체와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몰래 짜고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적발도 쉽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입찰이 진행된 ‘다락원 태양광발전사업’(사업비 7억8000만원)에서 이 l지역 모 업체가 94% 선에서 공사를 따낸데 이어 최근 치러진 ‘추부면사무소 등 6개소 태양광발전사업’(사업비 2억3000만원)에서도 같은 업체가 단가계약 금액의 94%에 낙찰받았다.

중소기업 간 경쟁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낙찰률을 90%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낙찰률 94%는 일반공사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60∼6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담합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게 중론이다.

지난 3월 진행된 세종시의 농업기술센터와 시민체육관 태양광발전사업(사업비 6억4000만원)도 이 지역의 유일한 B업체가 99%에, 보건소 등 태양광발전사업(사업비 5억5000만원)은 홍성소재 C 업체가 94%에 각각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응찰한 다른 두 업체는 조달청 단가계약 금액의 100%를 적어내 ‘들러리’입찰이라는 의심을 샀다.

해당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후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원한다”며 “업체 제안(5개 업체)에 있어서 지역 업체의 의중(?)을 참고하고 있다”고 실토해 담합을 방조하고 담합이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입찰 참여를 제안받은 5개 업체가 구매기관과 사전에 서로 짜고 가격을 밀약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낙찰자는 다른 4개 업체에 소위 ‘떡값’을 주거나, 입을 맞춘 5개 업체가 서로 돌아가며 낙찰받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진행된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담합 의혹이 짙은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충남 예산군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억5000만원), 충북 청원군 오창폐수처리장(2억7000여만원), 충주시 청소년수련원·노인복지회관(2억4000만원)도 이같은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업계는 이들 사업의 낙찰률이 담합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단가 금액의 95% 선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2) 등에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에서 수요기관은 1회 구매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 요청에서 5개 업체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하게 돼 있으며 각 수요 공공기관은 최저가격 제안자를 물품공급 대상자로 선정토록 돼 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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