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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만병통치약 판매한 업체 적발

금산경찰, 노인 상대로 각종 관광을 미끼로 이용
제조가 보다 10대 넘게 팔아… 면박주고 강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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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11 19:01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충남 금산경찰서는 노인들에게 효도관광으로 현혹해 전국에서 노인 수만명을 끌어모아 함량미달의 홍삼 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 인 것처럼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해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5곳을 적발해 84명을 약사법,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홍삼 건강식품 판매업자 L씨(남·52)등 판매업체 대표4명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산에 각각 홍삼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관을 차려 놓고, 모집책인 버스기사 S씨와 여성 가이드 등에게 판매액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전국의 경로당을 돌며 무료관광, 효도관광으로 노인을 현혹해 금산으로 태워 날랐다.

일단, 노인들이 홍보관에 도착하면 판매강사와 판매사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홍삼제품은 혈압, 당뇨, 중풍, 변비, 치매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마치 만병통치약 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로 3만원짜리 홍삼제품을 34만원에 바가지를 씌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88억 9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피해를 본 노인들은 부산·울산·인천·서울·수원 등 전국의 노인 2만1000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L씨는 자신은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L씨의 부인 C씨는 대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관광버스 기사를 시켜 “1~2만원에 철쭉꽃 관광·지리산 온천 관광, 식사무료 제공” 이라고 적힌 전단지를 전국 경로당에 돌려 노인들을 모집한 후,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노인 어르신 들이 내는 회비가 너무 적어 기름값이라도 충당하기 위해 충남 금산의 협찬사를 들려야 한다”며 금산으로 끌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아양을 떨거나 면박을 주는 등 구매를 강요하다 그래도 사지 않으면 물건을 살 때까지 7~8 시간 동안 각 매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상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현혹해 허위과대광고로 강매하다시피 했다”며 “노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정치권과 상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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