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02.03 16: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융자대상 사업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 확충은 15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은 5억원 이내 에서 융자해 주며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3.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농협중앙회)이다.
▲제외대상은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시·군 보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道內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 시설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6266260@korea.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