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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저임금제 갈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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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07 17: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저임금위원회가 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4천860원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확정했다.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최저임금위원회가의 조율 끝에 타결됐다. 위원회는 인상률이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하면 50% 수준을 근거로 노동계가 요구한 5910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때문에 해마다 소모적인 신경전을 치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인상목표치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계산해 월 약 107만원이다. 이 임금으로는 미혼 단신노동자(34세 이하) 연령대의 월평균 생계비 월 163만 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경우 한 달 평균 생계비의 66%밖에 벌지 못하는 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다 해도 생계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결국 현 정부가 내세우는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확인시켜 줬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비효율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다.

때문에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도입 및 확산,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무체계 개편으로 줄어든 임금보전과 휴일특근비를 둘러싼 갈등 등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다.

어느 것 하나 합의도출이 쉽지 않지만 문제를 키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게으름을 피우면 애꿎은 기업들만 다칠 수 있다. 이번 중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노사 간 이견이 크고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버틴다는 이유로 중재안 제시를 마냥 미루는 관행도 바꿔야 할줄 안다. 그러려면 우선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공익위원제도 역시 노동부 장관이 추진한 공익위원이 노동자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때문에 공익위원을 노동부의 추천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사간에도 추천권은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노사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중립해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측 추천자이기에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은 온당치 않으 수 있다.

최저임금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 임금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1천500만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을 자임하는 민주노총의 투쟁동력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이다.

최저임금은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이나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 또는 가장들의 주된 소득원이다.

그래서 남녀 또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최저임금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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