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소방, 다중이용업소 방염물품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7.11 18:05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12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섬유류·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한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대상물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5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의 한 노래방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방염소파·의자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부터 의무 시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 내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