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가 12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섬유류·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한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대상물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5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의 한 노래방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방염소파·의자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부터 의무 시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 내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