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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종량제 주민 의식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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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4 17:10
  • 기자명 By. 임명섭 주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이 달부터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버린 양만큼 부담금을 내는 새로운 제도다.

지자체는 개정(2012년6월)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실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 데다 준비와 홍보가 부족해 시행 15일이 됐으나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시 양에 상관없이 가구별로 일정액의 처리비를 부담해 왔다. 때문에 아직까지 불만과 미비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종량제 미실시지역에는 정액요금이 부과돼지만 비합리적인 요금체계에 대한 불만이 따르고 지자체별·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종량제 방식이 적용되어 주민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납부칩·스티커제의 전용용기·무선주파수인식(RFID) 계량기 등 세 종류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은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의 경우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후 세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쓰레기 분량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칩 또는 스티커 방식 역시 주민들이 쓰레기통 용량에 맞는 칩이나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비우면서 칩과 스티커만 떼어 간다. 그래서 아파트 동별 쓰레기통을 사용할 경우 종량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게다가 종량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위반자는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배출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종량제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불편과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일반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시킨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다.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다. 음식은 먹을 만큼 만들기·남은 음식 싸가기·쓰레기 물기 짜서 버리기 등을 실천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역시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종량제 실시와 함께 각 가정에선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페기물 처리종량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선진화된 친환경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진화된 친환경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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