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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교수 연구실 무단침입 대덕대 총장 등 벌금형

법원 “인계거부 교수의사 반해 들어갔으면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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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5 19:18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던 대덕대 교직원의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이어 파면 교수들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한 죄로 대덕대 총장과 부총장, 행정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종근 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홍모(71) 대덕대 총장과 주모(58) 부총장, 최모(50) 행정처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총장 등은 지난해 8월 파면된 김모(54) 교수 등 2명이 연구실을 비워주지 않자 같은 해 10월 16일과 17일 잠겨 있던 이들 교수 연구실을 보조열쇠로 열고 들어가 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 교수 등이 파면처분 후 정상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행위시까지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당국이 연구실에 들어간 것을 방실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연구실 인계요구에 대해 김 교수 등이 파면처분의 법적 효력을 다툴 것이라며 거부한 이상 이 같은 의사에 반해 연구실에 들어간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교수 등 교직원 3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며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이들을 파면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교직원 지위를 인정하도록 결정했다.

김 교수 등은 학내 소요 사태를 주도하고 법인 및 이사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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