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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2.07 18: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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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밀렵방지대책을 지속적인 추진으로 총기에 의한 밀렵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올무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는 인위적인 수거활동과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기관·단체와 모든 도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앞으로 도내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엽구 수거활동과 불법 엽구제작·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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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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