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은 칡 및 메밀 성분함량을 위조한 불량냉면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6주간 관내 냉면제조·판매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저질 불량냉면을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냉면제조시 가격이 비싼 칡, 메밀 등은 적게 넣고 가격이 저렴한 볶은 보릿가루, 타피오카 등으로 색을 진하게 해 칡, 메밀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업체는 칡냉면의 제품포장지에 표시된 칡 성분함량 보다 무려 710%나 적게 칡가루를 넣어 제조하고도 칡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처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량냉면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불량냉면 1300㎏(시가 2900만원)을 압류, 전량 폐기처분 했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질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총괄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정부의 강력한 국정의지인 국민안전 강화와 관련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4대악 범죄 등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대전’구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