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을 방문해 신분증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민원 24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 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고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이미지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이용등록만 하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는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도이니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