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보건소(소장 김양태)에서는 지난 7월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산모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서비스대상자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40%미만일때 7만원, 40~ 50%이하인 경우는 12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7월부터는 셋째인 경우 월평균 소득 100%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 군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반 출산가정의 경우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이상 출산가정 및 중중장애인 가정의 경우 4주(24일)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전년도 80명의 산모에게 서비스 지원 했고 올해도 5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