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5일부터 국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까지 철거할 슬레이트 건물은 18동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적 등 사전조사 후 철거 및 처리하게 된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해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창고, 공장, 축사시설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당 지원되는 철거비는 240만원 이내로 처리면적은 142.92㎡내로 지원되며 비용초과시 1㎡당 1만5449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석면이 함유된 스레이트는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개량, 슬레이트 철거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