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 석면 슬레이트 철거 신청 접수

18동까지 선착순 접수, 읍·면사무소에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8.07 19:11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5일부터 국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까지 철거할 슬레이트 건물은 18동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적 등 사전조사 후 철거 및 처리하게 된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해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창고, 공장, 축사시설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당 지원되는 철거비는 240만원 이내로 처리면적은 142.92㎡내로 지원되며 비용초과시 1㎡당 1만5449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석면이 함유된 스레이트는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개량, 슬레이트 철거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