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 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민원처리 심의기간을 현행 45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월 1회 개최하던 것에서 사안 발생시 수시개최하는 것을 시는 이달 중 관련부서 협의화 타 시·도 사례조사를 거쳐 내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위원 공모와 추천방식, 연임제한 규정, 처리기한과 재심의 횟수 등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교수들이 많아 해외여행 사정 때문에 위원회를 제때 못 여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위원들을 여유있게 위촉하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위원들을 채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석 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