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가벼운 증상에도 입원치료를 받으며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5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씨 아들(25) 등 가족과 지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도 수시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6개 보험사에서 70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많게는 800만원씩 보험료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사기죄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기 이전인 1998년부터 무더기로 보험을 들어놓고 위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아파트에서 유리문을 들이받았다’는 등 핑계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아들 중 한 명은 성형 수술을 했는데도 ‘코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통해 외과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료를 타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자기공명영상(MRI) 자료를 분석해 허위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아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써준 의사 김모(3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