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고 지난 20일 공표 후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충주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정서비스 헌장은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허가민원과 이행기준을 새롭게 제정했으며, 부서별 소관업무 변동사항과 변경된 제도 및 법령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별 이행기준을 수정 및 보완했다.
한편 개정에 앞서 헌장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고객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비하는 등 고객 중심적으로 개정했다.
충주/박광춘기자 chun004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