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생후 열흘도 되지 않은 영아를 내다버린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6일 어린 아기를 길거리에 버린 친부 A(24)씨와 친모 B(22·여)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30분께 유성구 장대동 한 길거리에 생후 3~7일 가량 된 여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행인에 의해 발견될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여져 있었으며 포대기 안에선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기를 키울 능력이 되지 못해 이리 맡깁니다. 잘 좀 키워주세요. 부탁합니다’라고 쓰인 쪽지가 함께 나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만남을 갖다 헤어진 사이로 대학졸업 뒤 이렇다할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자 서로 ‘협의’해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아이는 현재 지역 한 아동시설에 인계돼 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아이 부모 양쪽에 확인한 결과 둘다 아이에 대한 양육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아이는 곧 입양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