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28일 대전 둔산동의 한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흉기 강도사건을 벌인 A(남·43)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6분께 서구 둔산동 한 농협 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흉기로 B(42·여)씨를 위협해 현금 2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녀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했다가 피해를 당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 했다.
사건 발생 후 공개수사를 한 경찰은 28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10분께 중구 유천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천안행 시외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0년께 천안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은 “A씨가 새 옷을 사러 들른 옷가게의 주인이 뉴스에서 본 (A씨) 인상착의를 떠올리고서 경찰서로 제보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빨리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쓰고 남긴 돈 200만원을 되찾아 B씨에게 돌려주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