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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용자측 부당행위 공공장소 폭로는 명예훼손 아냐

처우개선 요구하며 공개 비난·전단지 배포한 민주노총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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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28 19:20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사용자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공의 장소에서 전단지를 유포하고 확성기로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발언에대해 명예 훼손이 아니고 피고용인을 부당하게 대우해온 것에 대항해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이용균 판사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측을 공개 비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37)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조 사무처장과 최모(54·청소미화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1시 30분께부터 30분가량 충남대학교 본부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충남대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용역업체 간부들의 폭력행사 등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발언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발언 및 전단지 내용이 사실이고 단순히 용역업체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평소 청소미화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온 것에 대항해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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