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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특혜”, 특권층의 독점인가?

녹지 해제, 점용허가, 녹지선 변경… 평범한 시민이 라면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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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28 19:25
  • 기자명 By. 고종팔 기자

청주시가 특정지역, 특정인에게만 완충녹지 해제, 점용허가, 완충녹지선 변경 등을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내줘 청주시민들이 잇따른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리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하며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이 녹지시설 관리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 상당구 주중동 완충녹지 점용허가건, 특정인이 사업인가를 득하여 실시한 청주시내 여러 곳의 가스충전소 진. 출입로 관련 완충녹지 해제건, 발리웨딩홀 인·허가관련 녹지 훼손 건, 최근의 흥덕구 휴암동 완충녹지선 변경 등으로 이들 각각 건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과연 이런 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인·허가를 받으려 했다면 가능했을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완충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자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의 공해와 각종사고와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일부권리를 강제로 억제하여 다수의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설치하는 녹지다.

이와 같은 완충녹지의 설치목적 등은 일부공무원들과 특정인과의 밀착관계에 의해 어디론가 존재 가치가 사라졌고, 개발논리에 밀려 무분별하게 훼손된 심각한 상태다.

청주시 서운동 A씨는 요즘 시내에는 청주시 개발관련 부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의 친밀관계를 큰 자랑으로 삼으며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얼마전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인·허가 관련 특혜를 받은 B씨는 청주시내 변두리 요충지에서 가스충전소를 영업 중 이거나 개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참으로 한심한 현실이라며 청주시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불공정 행정 등에 혀가 내돌려진다고 전했다.

한편 휴암동 C씨는 "시가 완충녹지선 변경을 통하여 (주)H농산이라는 대표자가 마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맹지의 땅을 거의 두 배 가격으로 매입하고, 계약금도 통상의 예보다 2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지도 않은 도로개설을 하여 받는다는 조건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도로가 나면 땅값이 상승하므로 손해는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개인회사에게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지금이라도 완충녹지선의 변경추진은 포기 하여야 하며 소수의 정당한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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