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방송국 간부의 출신 지역과 학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며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이 원고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밝힌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다. 신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MBC의 특정 간부가 지방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인데 MBC가 이를 비하하는 취지였다는 식으로 허위보도했다”며 작년 11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