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다액현금 호송업무 증가와 금융기관 강·절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0일간 호송 및 기계 경비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금호송실태와 출동경비원의 대비태세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호송경비업체 8개소와 기계경비업체 17개소의 본점 및 출장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현금 유동이 많은 금융기관을 비롯해 휴대폰판매점 및 편의점 등에서 현장출동 태세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은 점검기간 중 금융기관, 금은방, 휴대폰판매점 등의 경보시스템 작동에 따른 출동태세·현금호송시 2인 이상 호송여부·호송차량 경보기 및 2중 금고시설 설치·현금호송가방 안전고리 장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