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재래시장 등 110여 곳에 대해 대전시·구 위생감시원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등이 유통기한 변조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5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는 추석 연휴기간 18일부터 22일까지 시청과 각 구청 위생부서에 6개반 12명의 식품안전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해 불편사항이나 식중독 사고 발생 신고 시 신속하게 조사처리할 방침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