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원하는 이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결제 금액의 32∼50%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억대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결제 금액의 32∼50%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946명으로부터 약 1억6천만원을 이자로 받아 연리 600%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식 등록업체, 신뢰가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무한 캐쉬입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 통신사 등을 전달받아 사이버머니를 구매했다.
이들은 구입한 사이버머니의 3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떼고 나머지 금액만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한 사이버머니는 게임 환전상에게 되팔아 현금화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부업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고 청년 실업자가 많아 대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불법 대부업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층으로 이달에 20만원 가량 받는 대신 다음 달에 휴대전화비에서 30만원을 지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이자율은 연 600%에 달한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