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둔산한방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19개 의료기관과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대전,충남북지역 19개 의료기관이다.
협약 의료기관은 을지대학병원, 대전대학교 대전둔산한방병원, 플랜트치과, 램브란트치과, 미래여성병원 등 대전지역 6개다.
충남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공주 현대병원, 예산 삼성병원, 논산 백제종합병원, 홍성의료원, 보령 통합한방병원, 서산 중앙병원 등 8개다.
또 충북지역은 청주 하나병원,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충주 김훈신경외과, 옥천 성모병원, 제천 명지병원 등 5개다.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 1만4000여명이다. 표창일로부터 3년간 10∼20%의 의료비와 장례식장 이용료 등이 할인된다.
김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