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로 예정됐던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막바지 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 탓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안 제출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11일 재원조정방안 발표와 관련, 예정했던 사전 브리핑과 합동 브리핑을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발표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중에 재원조정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은 사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더 거쳐야 할 문제이지 시·도지사와 합의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애초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12일 오전 공식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서울 등 지자체는 20%포인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 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통과와 취득세에 대한 근본적 재원보전대책이 없다면 정부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면서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도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마감 기한인 10월 2일 이전에 어떻게든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조정방안에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외에,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 비율 상향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분권교부세로 지자체가 하는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국가사업 이전도 추진된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