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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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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12 19:24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괴산군은 16일~30일을 납기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를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 10만원미만 전액과 10만원 초과하는 세액의 50%는 지난 7월에 이미 부과했다.

금년 재산세 부과규모는 39,187건, 19억 7천 1백만원으로 세액기준 전년대비 7.7% 부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9.54%, 개별주택가격 6.66%, 공동주택가격 3.3%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한 것.

매년 6월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군에서는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돕고 있으며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된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부가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도 납기마감일인 30일 예금 잔액이 부과세액보다 적을 경우 자동이체 처리가 안되니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와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전화 830-3941, 3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최돈형기자 cjvs0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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