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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교육감, 1심 불복 ‘항소’

검찰 “혐의 부인 상황에서 너무 가벼운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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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15 19:20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을 지시한 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도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김 교육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15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끝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자 이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 측은 “교육감의 지시로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 진술과 검찰·경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들은 모두 유죄 증거로 받아들여졌지만 교육감의 무죄 주장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주어진 증거들을 갖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조차 무시됐다”며 “김 전 장학사가 중형을 피하려고 교육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눈을 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유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재판부가 너무 많은 재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작용했다. 김 교육감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유죄판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즉 감형 가능성만 남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장학사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 항소하지 않았다.

2000만원을 주고 시험문제를 유출받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부정합격자 1명만 항소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4명은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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