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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지방민주주의의 완성은 스마트 거버넌스체제 속의 지방의회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요구에 따른 대응성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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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16 20: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 진 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1991년 지방의회의 재구성과 1995년 집행기관의 장의 주민직선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은 지방분권화 정책을 수용하는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두고 볼 때, 1950년대의 소중한 지방의회 운영경험과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18년간의 민선자치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 속에 주민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민봉사자이기보다 자기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들에서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의심하게 하고, 전문적인 정책지원 및 지원인력부족으로 양질의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며, 자치입법권 범위의 협소로 인해 의회의 활동범위가 상당히 제약받는 등의 지방의회 비판론과 한계론이 그치질 않는 이유이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집권자의 정권연장수단으로써 악용되거나 국가행정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유보당하는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 왜곡된 지방의회의 역사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그러면서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도 정치가의 정쟁게임 하에서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주민의 간절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성취한 지방의회가 되지 못하다보니 여전히 중앙의 정치논리에 입각한 ‘중앙집권방식으로의 지방자치’ 하에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엥글로색슨계의 지방자치제도인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있었다.

지방자치 없이도 지방의회가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지방의회 없이도 지방자치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철저한 국가위주의 지방행정수행방식의 발상에서 지방의회가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재탄생한 우리의 지방의회는 강시장-의회형의 기관분립형 지방정부조직에 갇혀 더욱 그 위상이 낮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분립형 지방정부의 근본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두 기관간의 불균형화된 관계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체제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집행기관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은 매우 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집행부 중심의 사고에 편향되어 민주주의가 의회권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중요한 핵심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요구에 따른 대응성,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방민주주의의 완성은 근본적으로 대표제도 내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 지방의회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통합된 정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하의 거버넌스(협치)체제로 그 존재의의를 찾아나가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하나의 네트워크(연결망) 체제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연결망만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연결망요소들이 보다 주민의 필요에 의한 대응성이 높은 거번넌스체제로서 영리한 구성원들에 의해 역량이 발휘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절되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하는 실질적인 장이 영리한 구성체제와 구성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 의사가 중앙에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가 스마트한 거번넌스체제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적 라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라인에서는 지방의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지역문제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스마트 거버넌스(smart governance)에 부합하는 지방의회운영은 그동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제지향적 측면에서 깊숙이 관여했던 정치·행정게임을 어떻게 하면 주민의 우월한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와 상호 협조적인 공동파트너십을 이루어 영리한 구성원의 활동으로 자기지역의 사무는 그들의 자유로운 의결과 집행으로 책임정치·행정을 추구하는 진정한 분권행정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방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일환으로써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역할을 존중하는 시민사회와의 스마트한 거버넌스체제 속에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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