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부유층 자녀를 비롯해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병역 이행실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계층에 대한 병역관리가 강화된다.
병무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이행 집중관리 대상은 총 11만1000여명으로,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명(본인 2만8168명, 비속 1만8542명),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본인 1만8328명, 비속 1만2041명), 연예인 2000여명, 스포츠 선수 3만2000여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들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에 편입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 또는 병역을 면제받을 때까지 단계별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