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237호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상승했으며 이는 종전부터 추진되던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가격변동요인이 없어 대체로 전년도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관내에서 신축, 증축, 토지(분할·합병)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총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검토해 감저평가사의 검증 후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730-3033)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최영배기자 cyb771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