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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2.13 14: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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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 온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도시 지역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물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 또는 확장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 설치시 최고 150만원 △대문철거·확장 후 주차장 설치시 17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 200만원이 지원되며,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시에 사업신청을 하면 시에서 주변여건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이후 주차시설을 갖추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18개소 28면의 사업을 완료하여 3천 5백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도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백여개소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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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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