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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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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4 17: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 진 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충청권 정치의 한계라는 숙명적 멍에 떨쳐버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창출의 새로운 독립변수로서의 위상을 찾아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대전시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 논의로 시끄럽다. 여기에는 대전시 인구가 151만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146만명)보다 5만명 정도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광주의 8명에 비해 2명이 적고, 대전시보다 인구가 38만명이 적은 울산시와 동일한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다는 불균형적 사실에 기인한다.

이를 충청권과 호남권으로 보면 충청 25석(대전 6· 세종 1·충남 10·충북 8), 호남 30석(광주 8·전남 11·전북 11)으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의 등가성 훼손문제로 지역대표 선출권을 행사함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의석이 타지역(영·호남)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과소한 인구수에 기인하는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구획정(국회의원 수)은 집권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던 권력게임에 근간한 것이 또 다른 주요 요인이었지 않나 여겨진다.

즉, 정권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영·호남은 그들의 권력신장을 위하여 그들의 텃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정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낼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지역주의라는 정치환경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이유이다.

그런 배경에서 집권여당에게 안정적인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인구편차를 과도하게 허용하는 선거구분할을 통해 또는 의석수배분조작이 용이한 전국구의원을 통해 의석수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정치적 탐욕이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충청권은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과소대표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선거구획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구수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행정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경제권역, 그 지역의 역사적·전통적 환경 등의 다양함으로 인해 모든 선거구를 인구수만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너무 인구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선거구획정도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최대·최소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과거 4대1에서 3대1로 완화하고 있다.

즉, 인구 10만인 선거구가 최소인구 선거구라면 30만이 넘는 선거구는 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타 지역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평등선거에 대한 좌절감은 주민의 뇌리에 크게 자리잡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의 연방하원선거구의 경우 3대1이 넘으면 위헌판결을 내리고 있고, 독일 연방의원선거법에서도 3대1이 넘으면 선거구를 새로 획정하게 하는 이유이다.

이렇듯 정치선진국들은 대체로 인구편차를 2대1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함에 따라 특히 농어촌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그 반사적 이익을 주로 영·호남이 받게 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구 의석의 불평등한 배분과 지역기반의 정당구조가 집권정당의 정치적 의도에 편승하여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과도한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크고 그것이 특정정당의 선거구별 지지분포와 연결되는 경우에 특정정당에게 유리하게(혹은 불리하게) 선거구획정을 하려는 유혹으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 선거구를 자기정당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는 것)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거구획정은 큰 틀에서는 인구편차를 2대1로 완화하면서 대도시와 농어촌과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고려하여 도시권역과 농촌권역으로 구분하여 획정하는 것이 옳을듯 싶다.

이런 배경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정치권은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에 상응하는 형평성있는 선거구획정을 위해 전략적 접근으로써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동안 종속변수로써 충청권 정치의 한계라는 ‘숙명적 멍에’를 떨쳐버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창출의 새로운 독립변수로서의 위상을 찾아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환경에 순응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여기에서 충청권 선거구증설의 타당성이 중앙정치무대에 잘 수렴되도록 충청권 정치인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충청권 연계망을 조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시발점에서 대전시 국회의원선거구를 2개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매우 큰 메아리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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