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등)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증식한다.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하면 수분·양분의 이동통로를 막는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하게 된다.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해송·잣나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여부 및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