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충북에서는 서민 임대아파트를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 행위 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국회의원이 LH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에서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1건, 2008년과 2011년 각각 2건과 3건의 불법 전대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들어 1건이 적발돼 곧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 지역 불법 전대 적발 건수는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같은 기간 경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9건), 경남(28건), 대구경북(24건) 순이었다. 대전충남에서 13건이 적발됐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불법 재임대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