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4일 교육기본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등 위반)로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설립자는 사립학교법에 학교(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 등 교육기본재산에 대해 담보(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는데도 금융권에 담보설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제하지 않았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제3차에 걸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유아교육법 벌칙 규정에 따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서 올해 초에는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서 무단으로 차입한 2개 유치원에 대해 설립자 2명을 고발하고 중징계 1명, 경고 5명 등의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