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추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여건은 어려워지는 반면 복지확충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간의 세외수입 체납정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팀에 세외수입체납정리 전담조직을 설치한 이후 징수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세외수입파트 설치 이전 1년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평균 3억 원 정도였으나 세외수입파트 설치 이후 1년 6개월 만에 19억 원이 넘는 이월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 부과징수 관련 법령도 제각기 달라서 각급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도 체납관리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대덕구는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으로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세외수입파트를 신설해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인수, 체납자의 신용상태를 정밀분석하고 그간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던 조세수준의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구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거친 항의도 있었으나 체납처분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성실·불성실 납부자간의 형평성 제고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성실납부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려운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각 지자체는 세외수입전담조직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덕구의 사례가 더욱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