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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업체 허가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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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17 18: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북 진천지역 사회단체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폐석면처리업 인허가에 반발해 조직적인 허가취소 운동에 들어갔다.

17일 진천군에 따르면 문백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폐석면 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천읍사무소에서 이 지역 새마을지회, 이장단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등 160여개 단체 대표자 중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활동을 협의했다.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본격 가동될 경우 대기·수질오염에 따른 피해가 진천군은 물론 인근 청원군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공대위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특히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내거는 등 반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결성키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주민 등이 참여하게 될 범대위는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방문하고 충북도와 환경부, 청와대 등을 상대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항의집회를 가진데 이어 공장 가동을 막기 위해 업체 정문에 시멘트벽을 설치, 업체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진천군도 허가취소를 환경청에 직접 요구하고 나섰고, 진천군의회는 사업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등에 발송하는 등 군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폐석면 중간처리 전문업체인 A사는 지난해 10월5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건축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폐석면(1일 72t 가량)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고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다.

A사측이 환경오염 없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허가 취소 여부를 둘러싼 사회단체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천/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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