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시 자력 대피능력이 부족한 노유자 시설의 경우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생활시설은 내년 2월 5일까지 소방설비를 개정기준에 따라 설치 완료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세종소방본부는 현지실사로 소급적용 노유자 생화시설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문 발송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