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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151% 초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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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25 16:1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151% 초과 달성에 예산 운용에 힘을 보탰다.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지난 2개월(9~10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7억9800만원을 정리해 목표액 대비 151.2%인 9억4800만원을 초과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기존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을 추징하는 등 새로운 채권확보기법 도입으로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 결과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52.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56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억7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성실 납세 구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해 신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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