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도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와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인권 정책이 생활 속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제정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할 계획으로, 도정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날 첫 발을 뗀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이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수행할 예정으로, 우선 도내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또 국내·외 인권 행정 추진 사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찾고, ‘인권 행복충만 충남’ 달성을 위한 비전과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농어촌-도시를 구분해 세부 실천계획, 도내 시·군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작성 및 선포식 개최 방안도 제시한다.
이날 보고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원칙으로는 ▲도민 삶과의 밀착성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접근 ▲지역의 특수성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등 4가지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 제도 정비 ▲인권 문화 조성과 확산 ▲인권 거버넌스 등이 보고됐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계획 등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존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 한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서 송 부지사는 “인권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 차원의 인권 제도 개선, 실천, 교육 등이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처음 마련하게 될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도농이 혼재돼 있는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천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충청권 최초로 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인권 전문가 토론회 3회 실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워크숍 및 회의 5회 개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도민 1328명 대상 인권 의식 설문조사 등을 추진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