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주요사안을 다루게 된다.
시의회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보령시 및 산하기관과 시설관리공단, (주)대천리조트에 대해 올해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심층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또한, 12월 4일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제·개정 및 폐지 19건, 변경안 1건, 동의안 4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25건의 사안으로 안건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며, 12월 18일까지 11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2014년도 보령시의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해 처리하게 되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은 각 삼임위별 소관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불요불급 및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성 사업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비롯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의회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례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