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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순환골재 불법 매립 물의

물건적치 임시허가에도 불구 모아둔 순환골재 재매립한 토지주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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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1 17:0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밭에 순환골재를 불법 매립해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거해 두었던 순환골재를 재 매립해 물의를 일으키고있다.(본보 7월 8일 11면)

1일 군관계자와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토지주(土地主)는 평동리 708번지 밭에 2m이상을 파낸 후 약 2000여톤의 순환골재를 매립하고 다시 흙으로 덮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불법 매립 및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군은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원상복구를 두고 토지주는 밭으로 연결되는 도로 주변에 묘지가 있어 차량통행이 어렵다며 원상복구는 진행하겠지만 시간을 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이에 군은 토지주의 원상복구 의지가 확연하고 대형차량의 출입이 어렵다고 판단, 매립된 순환골재를 수거해 묘지주인의 승낙이 있을때 까지의 보관을 위해 지난 7월 인근 밭에 ‘물건적치 임시야적’ 허가를 내 주었다.

하지만 토지주는 지난달 20일부터 모아 두었던 순환골재를 밭에 되 매립한 후 흙으로 덮는 공사를 벌였다.

민원인 윤모(60·제천)씨는 “원상복구를 위해 수거한 순환골재도 완벽하게 못한 상태에서 모아둔 순환골재를 다시 밭에다 매립했다”며 “두번씩 매립이 된 후에야 군은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야적을 허가해주고 이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되 매립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질 및 토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군 관계자는 “토지주의 원상복구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임시 물건적취허가 까지 내준 상태에서 또 다시 재 매립을 하는 범법행위를 확인했다”면서 “각종 법령등을 근거로 단양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에 의해 최대지름 100㎜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로 규정되어있으며 농지 매립 등에는 사용할수 없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있다.

군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게 되며 이 법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처럼 군의 명령을 어기며 순환골재를 다시 매립한 배짱 토지주에 대해 군이 어떠한 방식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할지 인근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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