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일 법원에 근무하는 경매 관계자를 통해 좋은 땅을 구입해 주겠다며 친·인척 등을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4)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모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경매계장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땅이 경매로 나와있으니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친인척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4명으로부터 2011년 4월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5억603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주거를 두지 않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사용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