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내년 2월 말까지 밀원수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원수종인 아카시아 나무는 농가 소득원 중 하나인 양봉을 위해 꼭 필요한 수종으로 보호가 필요하나 최근 유류비 상승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농·산촌 마을에서 나무 보일러 설치가 증가되어 땔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무허가 벌채에 따라 밀원수종인 아카시아 나무가 줄어들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군은 산림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 벌채, 불법 임산물 굴취 등을 집중단속하며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읍·면과 협조해 불법 벌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허가없이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괴산/최돈형기자 cjvs0303@dailycc.net